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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씨 비자금사건/전·노씨 비자금사건 판결문 요약: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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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씨 비자금사건/전·노씨 비자금사건 판결문 요약:Ⅳ

입력
1996.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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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현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1. 뇌물수수방조에 대해 뇌물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이현우는 노태우와 기업인들 면담을 주선하였을 뿐 면담 목적, 금품수수 여부, 금품수수 명목과 그 횟수를알지 못하였고, 면담자료를 준비하거나 면담 후 조치상황에 대한 지시도 받지 않았으며 따라서 위 수수되는 금품이 뇌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이현우에 대하여 뇌물수수방조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이현우가 이 법정에서 제1회 공판기일에 노태우가 기업인들과의 면담시에 돈받는 것을 알았고 그 받은 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이태진에게 받은 돈을 관리시키며, 그 통장과 도장은 이현우가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제3회 공판기일에는 받은 돈을 가차명계좌로 관리한다는 것은 이현우가 생각해 낸 것이고, 노태우가 잠수함기지공사에 대해 동아가 수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아산만해군기지공사에 대해서도 같은 지시를 하였고 상무대 이전공사에 대해서도 같은 지시를 하였으며 나아가 기업인들이 대통령과 단독 면담한다고 하면 기업주 측에서는 돈을 얼마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는 분위기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외에,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노태우가 기업주로부터 돈을 받을 때에는 단독 면담의 형태로 개별적으로 수수하고 일회 수수하는 금액이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아 상당한 거액이며, 이현우가 위 받은 돈을 관리할 때에 누구의 돈인지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가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현우가 위 면담을 주선하고 주선된 면담을 통해 노태우와 기업주 사이에 주고 받는 금원이 뇌물이라는 점에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금진호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1. 정치자금이라는 점에 관하여

가. 주장

공소의 김용산, 유각종, 박용학이 노태우에게 제공한 이 사건 금원은 정치헌금일 뿐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금진호를 뇌물수수죄의 방조범으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금진호가 이 법정에서 제1회 공판기일에 위 공소외인들이 노태우에게 돈을 제공할 때에는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말자는 기대를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제3회 공판기일에 위 김용산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판교 소재 땅에 대하여 용도변경하여 줄 것을 부탁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검사 작성의 금진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노태우로부터 돈을 거두라는 사전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주선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기재되어 있고, 검사 작성의 김용산, 박용학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선처받을 생각으로 위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기재되어 있는바, 금진호가 위 기업주들에게 돈을 내도록 권유한 경위, 금진호의 인식 내용, 위 기업주들의 내심의 의사, 돈을 낸기업주의 부탁 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금원은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직무와의 대가성의 유무에 관하여

가. 주장

공소의 김용산이 이 사건 금원을 제공하면서 구체적인 청탁을 한 바 없으므로위 금원을 대통령의 직무행위와 관련된 대가성을 지닌 뇌물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노태우가 위 돈을 받는 데에 용이하도록 하여 준 금진호를 뇌물수수죄의 방조범으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를 가리지 아니하고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위 김용산이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결정이나 금융, 세제의 운용에 있어 선처를 바라는 대가로 위 금원을 제공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한, 위 김용산이 구체적인 청탁을 한 유무는 위 금원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뇌물공여 또는 뇌물전달죄의 공범인 여부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금진호가 공소외 김용산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노태우에게 전달하여 준 것은 뇌물전달 또는 뇌물공여의 공범에 해당하고, 공소외 유각종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노태우에게 전달한 것은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하며, 공소외 박용학으로부터 노태우에게 금원이 교부되는 과정에 관여한 부분도 증뢰물전달죄에 해당할 뿐 위 행위들은 모두 노태우의 뇌물수수행위의 방조로 볼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뇌물수수자의 뇌물수수를 용이하게 할 의사로서 뇌물수수자를 돕는 경우라면 뇌물수수의 방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피고인 금진호는 대통령인 노태우의 동서로서 노태우를 자주 접촉할 수 있는 입장이었고, 또한 금진호가 공소의 김용산 및 박용학에게 먼저 돈을 내도록 권유함에 따라 위 각 금원수수행위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그 외에 검사 작성의 금진호에 대한 제2회 및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금진호가 김용산, 박용학으로부터 돈을 받는데 노태우가 사전승락하였고, 위 유각종으로부터 돈을 받는 데에 노태우가 묵시적으로 승락을 하였다라고 진술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금진호와 증뢰자인 기업주들 및 수뢰자인 노태우와의 관계, 금진호가 위 각 금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노태우와 사전에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금진호가 위 각 기업주들로부터 위 각 금원을 교부받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때 금진호가 위 각 기업주들로부터 각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뇌물수수를 용이하게 해줄 의사 아래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처벌규정이 없는 점과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가. 주장

이 사건 실명전환행위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긴급명령이라고만 한다)에 처벌규정이 없는바, 위 긴급명령은 일종의 행정법규로서 특별한 행정적 필요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를 법규 자체에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법규에서 처벌하고 있지 아니하는 행정규정 위반사실을 일반형법규정 으로 처벌함은 형벌 체계에 어긋나고 행정법규의 입법목적에도 반하며 업무방해죄의 확장해석을 금하는 형법상의 일반원칙에도 반하므로 위 실명전환행위는 일반형법상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 일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경제적인 것이든 정신적 추상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므로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금융기관의 실명전환업무 및 전산처리업무, 국세청에 통보업무 역시 위 죄의 보호대상이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방해라 함은 업무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업무의 공정성, 진실성을 해하는 경우도 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금진호가 위계의 방법으로 실명전환행위를 함으로써 위금융기관의 각 업무의 공정성 및 진실성을 해한 이상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금진호의 위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업무방해죄를 확장해석하여 위 위계에 의한 실명전환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금진호의 위와 같은 실명전환행위가 긴급명령에 처벌규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 업무방해죄의 성립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으니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

5. 업무방해죄의 위법성의 인식에 관하여

가. 주장

정부에서는 긴급명령 공포 시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당사자간의 합의에 터잡은 합의차명거래는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을 여러차례 천명하였으므로 정부의 위 방침을 믿고 행위를 한 금진호의 경우 그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금진호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유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금진호가 위 실명전환행위를 할 시점 이전에 정부에서 합의차명거래는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유권해석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그 밖에 금진호가이 사건 범행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금전의 대여와 긴급명령상의 실지명의자에 관하여

가. 주장

금전은 대체물로서 대주가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순간 돈의 소유권은 차주에게 귀속되는바 돈을 빌려간 한보와 대우그룹측이 차용한 돈을 자기의 돈이라고 실명 신고한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여 적법하므로 은행의 실명전환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 노태우에게 귀속되어 있는 권리는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일 뿐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의 소유권이 아니므로 노태우가 은행에 예금해 놓은 금전에 대해서 직접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 금전을 한보및 대우에게 대여함으로써 예금하여 놓은 금전의 소유권이 한보나 대우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인 김종인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1. 정치자금 여부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공소의 현재현, 이정호, 임창욱 등 3인이 노태우에게 금원을 제공한 것은 1992.3.23에 실시되는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총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위금원을 제공한 것이고 노태우도 같은 뜻으로 이를 받아 들였으며 위 금원제공 및 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개를 한 피고인 김종인도 정치자금의 제공 및 수수로 알고 있었을 뿐 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대가로 위 금원이 제공되거나 수수된다고 하는 점을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김종인에게는 뇌물성의 인식이 없어 뇌물수수 방조의 유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각종 재정경제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있고 검사 작성의 김종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및 제1회 진술조서에는 김종인이 1990.3부터 1992.3까지 대통령 경제수석 보좌관직에 재직하였고 경제수석보좌관은 대통령의 경제정책 결정을 측면에서 보좌하여 그 결정 및 시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대기업 은행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아, 김종인은 대통령이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의 결정과 금융, 세제 등 구체적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직무상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위 같은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에는 노태우가 1990.5이후부터 특정기업의 민원성 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지시한 적이 수회 있었고, 그러던 중에 1991.10에 노태우로부터 기업에서 돈을 거두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또한 현재현에게 10억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능력껏 내라고 하였다고 진술기재 되어있는바 위 사정들을 모아보면 종전부터 대통령으로부터 특정기업의 민원성 문제를 검토할 것을 지시받은 적이 있어 오다가 기업체로부터 돈을 거두라는 지시를 받았던 점과 현재 현 기업주 등에게 연락하며 각자 10억원 또는 그 이상 되는 규모의 금액을제공할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보면 대통령인 노태우가 가지는 포괄적인 직무범위와 관련하여 그 직무범위에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주들로부터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서 금원을 수수한다는 점에대하여 그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우연히 그 시점이 14대 총선을 4, 5개월 앞둔 시점이라는 사정만으로 김종인에게 뇌물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외 박용학과 관련하여 뇌물공여방조인지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김종인이 공소외 박용학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노태우에게 전달하게된 것은 공동피고인 금진호의 전화부탁을 받고 단순히 심부름해 준 데에 불과하므로위 돈이 뇌물이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사 뇌물이라는 인식을 하였다 하더라도 돈을 공여하는 위 박용학 편에서 이에 관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뇌물수수방조가 아닌 뇌물공여방조의 책임을 부담하는 데에 불과하여 김종인에 대하여 뇌물수수방조의 유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제1. 나항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 외에 피고인 김종인이 당시 노태우의 대통령경제수석보좌관의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모아 보면 김종인은 뇌물수수를 용이하게 할 의사로서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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