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올해 첫 콜레라 환자로 판명된 당모씨(61·경기 김포군)와 함께 새우와 소라를 먹었던 일행 1명에게서도 콜레라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당씨와 함께 지난 14일 인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포구에서 덜익은 새우 등을 먹었던 일행 2명에 대한 가검물 검사를 한 결과, 이중 이모씨(37)에게서도 콜레라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의 경우 설사와 복통 등의 증세가 없이 건강해 자연치유가 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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