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금진호에 대하여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2조 제1항(판시 제3의 가항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형법(1995.12.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4조, 제313조, 제30조(판시 제3의 나항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종범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3 가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1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3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 가. (1)항 기재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김종인에 대하여
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제32조 제1항(판시 제4항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종범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4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작량감경 각 형법 제51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4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경합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 다항 기재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서 살펴본 사유 외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회수가 많지도 아니하고, 총액 또한 아주 크지도 아니하며, 피고인이 대통령 경제수석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의 공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 온 점 등의 정상을참작)
◇피고인 이원조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2조 제1항(판시 제5항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종범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5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작량감경 각 형법 죄51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5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판새 제5. 나항 기재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이경운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형법(1995.12.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4조, 제313조,제30조(판시 제3. 나의 (2)항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별지 실명전환일람표(2)의 순번 제1항 기재 실명전환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피고인 이태진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1995.12.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4조, 제313조, 제30조(판시 제6.의 가.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판시 제6. 나.의 (1)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판시 제6. 나.의 (2)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 나. (2)항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피고인 정태수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1995.12.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판시 제1의 사.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형법(1995.12.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4조, 제313조, 제30조(판시 제3. 나.의 (1)항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 등 죄와판시 제1. 사.항 기재의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3. 나. (1)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실명전환일람표 1의 순번 제1항 기재 실명전환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판시 제3. 나. (1)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산입)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이건희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통령인 노태우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어 그지급한 액수가 큰 점, 피고인이 노태우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대통령의 경제정책결정이나 금융, 세제운용 등에 있어서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삼성그룹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포괄적인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개별적인 국책사업의 사업자 선정 등구체적인 명목과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뇌물성의 정도가 크게 무겁지는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은 재벌그룹인 삼성그룹의 회장으로서 오랜 기간의 기업활동을 통하여 국내에서의 생산능력 증대 및 국외 수출 증대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아니한 점, 나라의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하여서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계기로 건전한 기업경영활동을 강화, 확산할 것을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2. 피고인 김우중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통령인 노태우에게 뇌물로 지급한 액수가 크고 피고인이 노태우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대통령에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포괄적인 선처를 바라는명목 외에 진해 해군잠수함기지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준데에 대한사례의 취지도 있는 등의 구체적인 명목과도 관련되어 있어 뇌물성의 정도가 상당히무거운 점, 이미 뇌물공여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고 다만 피고인이 재벌그룹인 대우그룹의 회장으로서 중공업에의 많은 투자와 해외수출증대, 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 및 민간외교사절로서의 국가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아니한 점, 대우학술총서의 발간이나 사회단체에의 큰 금액의 기부를 통하여 사회발전을 위하여서도 많은 노력을 하여 온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3. 피고인 최원석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통령인 노태우에게 뇌물로 지급한 액수가 크고 회수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노태우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이현우의 도움으로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면담하여 대통령에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포괄적인 선처를 바라는 명목 외에 은행의 지급보증에 대한 사례나 아산만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수주 내정에 대한사례 등의 구체적인 명목과도 관련되어 있어 그 뇌물성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현우에게도 대통령과의 면담주선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많은 뇌물을공여한 점, 피고인이 이미 뇌물공여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고 다만 피고인은 재벌그룹인 동아그룹의 회장으로서 수많은 국내건축과 해외공사 수주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큰 점,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4. 피고인 장진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통령 노태우에게 뇌물로 지급한 액수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노태우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대통령에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포괄적인 선처를바라는 명목 외에 지방공단지정과 관련된 행정절차상의 편의를 바라는 등 구체적인명목과도 관련되어 있어 뇌물성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노태우에게 금원을 지급한 자리가 마련된 것은 피고인이 먼저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여 이루어져 뇌물공여 과정이 능동적이었던 점, 피고인이 위 뇌물을 공여한 직후 지방공단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부서의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고 다만 피고인은 재벌그룹인진로그룹의 회장으로서 오랜 기간의 기업활동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적지 아니한 점, 사회단체에의 많은 기부를 통하여 사회봉사활동을 하여 온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5. 피고인 이준용, 같은 이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대통령인 노태우에게 뇌물로 지급한 액수가 큰 점, 피고인들이 노태우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대통령에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포괄적인 선처를바라는 명목외에 아산만해군기지공사 수주 내정에 대한 사례 등 구체적인 명목과도 관련되어 있어 뇌물성의 정도가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 이준용은 이 사건 뇌물공여의 회수와 총액 등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재벌그룹인 대림그룹의 회장으로서 오랜 기간의 기업활동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이건은 결국에는 위 아산만해군기지공사에 관여하지 못함으로써 특별한 이익을 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검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 범행을 자백하고 앞으로 올바른 경제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1, 2회 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6. 피고인 김준기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통령인 노태우에게 뇌물로 지급한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노태우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대통령에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포괄적인 선처를 바라는 명목이 있을 뿐 구체적인 청탁과 크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뇌물성의정도는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재벌그룹인 동부그룹의 회장으로서 오랜 기간의 기업활동과 특히 해외공사 수주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아니한 점, 동부문화재단, 강원동부사회복지재단 등의 공익사업과 많은 사회단체에의 기부 등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7. 피고인 이현우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인 노태우와 기업체 대표의 비공식면담을 주선하여 줌으로써 노태우의 뇌물수수행위를 방조한 회수와 금액이 많은점, 피고인이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기업체 대표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원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그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뇌물이나 저축관련 부당이득으로 받은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무거운 실형을 면하기 어렵고 다만 피고인이 군인으로서 장기반복무하며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금원의 일부는 부하 직원들의 격려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자수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초범인 점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8. 피고인 금진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통령인 노태우의 동서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대통령인 노태우와 기업체 대표들의 면담을 주선하여 줌으로써 노태우의 뇌물수수행위를 방조하였고 그 금액이 많은 점, 피고인이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체 대표들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거나 금원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그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위계에 의하여 실명전환한 금액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형을면하기 어렵고 다만 피고인이 상공부장관을 역임하는 등 오랜 기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히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9. 피고인 김종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통령인 노태우의 경제수석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인 노태우와 기업체 대표들의 면담을 주선하여 노태우의 뇌물수수행위를 방조하였고 피고인이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체 대표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위 면담을 주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의 뇌물수수방조의 회수가 많거나 총 금액이 아주 크지는아니하고 피고인은 대통령의 모금지시에 따라 이 사건 뇌물수수방조행위를 하게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것인 점, 피고인이 경제수석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재벌기업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인 검토지시를 받고도 정책의 기본방향과 배치될 때에는 분명한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등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온 점, 피고인이 보사부장관과 대통령경제수석보좌관 등의 경제관련 각료로 근무하면서 국가경제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하여 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10. 피고인 이원조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통령인 노태우와 기업체 대표들의 면담을 주선하여 대통령의 뇌물수수행위를 방조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기업체 대표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노태우에게 금원을 제공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체 대표에게는 많은 금액을 적시하면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그 기업체 대표의 요청에 의하여 금액을하향 조정하는 등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비록 기소는 되지 아니하였으나 전두환, 안무혁, 성용욱이 공모하여 1987.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여러 기업주로부터 금 54억5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뇌물을 공여할 기업주를 선정하여 주는 등으로 깊이 관여되어 있는 점 등에비추어 보아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고 다만 피고인이 대통령 경제비서관, 은행감독원장, 국회의원 등을 역임하면서 국가경제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백내장과 당뇨로 고생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11. 피고인 이경훈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계로써 실명전환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대우그룹에 입사한 이후 전문경영인으로서 한국기계공업을 수출기반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에 노력하여 왔고 주요 기계의 핵심 부품을 국산화함으로써 수입대체효과를 가져 왔으며 공장자동화와 신소재개발에 성과를 올리는 등 국가경제에 이바지하여 온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12. 피고인 이태진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계에 의하여 실명전환하고 예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위조하여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게 한뒤 이를 제시하게 하는 등 그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의 상관인 이현우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군과대통령 경호실, 국가안전기획부 등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여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하였으며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13. 피고인 정태수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통령인 노태우에게 뇌물로 지급한 액수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노태우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대통령에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포괄적인 선처를바라는 명목외에 수서택지 개발지구 중 일부를 특별분양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는 등의 구체적인 명목과도 관련되어 있어 뇌물성의 정도가 무거운 점, 위계에 의하여 실명전환한 금액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기 어렵고 다만 피고인은 재벌그룹인 한보그룹의 회장으로서 오랜 기간의 기업활동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대한 하키협회의 육성, 간호학교의 설립 등을 통하여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온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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