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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씨 비자금사건/전·노씨 비자금사건 판결문 요약: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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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씨 비자금사건/전·노씨 비자금사건 판결문 요약:Ⅲ

입력
1996.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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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 유무에 관하여가. 주장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최원석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찰이 외국여행에서 금방 귀국한 최원석을 검찰청사로 소환하여 철야신문하고 30시간이 넘어서 귀가시키는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위헌이고 또한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강제 자백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최원석이 검찰에서 장시간 조사받은 것은 조사내용이 방대하여 조사의 연속성을 위한 것으로서 최원석도 당시 특별히 이에 대해 이의하였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또한 장시간 조사받은 이외에 특별한 강압이나 위협 등 임의성없는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작성된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나 최원석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도 상당부분 위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와 내용이 부합되어 위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가 강제자백에 의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공소사실의 불특정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최원석에 대한 공소사실중 ① 최원석이 중동 리비아대수로공사에 대한 국내은행의 지급보증을 받음에 있어 대통령이었던 노태우가 위 은행들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지시하였는지에 대해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② 또한 대통령의 경제정책결정이나 금융, 세제운용등에 있어 최원석에 대하여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게 하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노태우가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또는 건설부장관 등에게 어떻게 그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하는지에 대해 적시되지 아니하였고 ③ 또한 최원석에 대한 공소사실중 아산만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수주되도록 내정되는 과정에서 노태우가 어떠한 방법으로 위 내정이 이루어지게 하였는지에 대해 적시되지 아니하여 각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를 가리지 아니하고 또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행위는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은 모두 포함되고 또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하는 법리는 피고인 김우중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미 살펴본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인 이건희의 변호인들의 주장중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미 살펴본바와 같이 대통령은 국정전반에 걸쳐 방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권한에 의하여 경제정책의 결정이나 금융, 세제운용등은 모두 대통령의 직무 범위내에 있다 할 것이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 최원석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1회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아산만해군기지공사는 국방부에서 발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을 국방부 업무인 위 아산만해군기지공사 발주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위 같은 증거에 의하면 최원석이 회장으로 있는 동아그룹 산하 계열사가 수주한 리비아대수로공사에 대한 지급보증은 서울은행 등 시중은행 5개 은행이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시중은행은 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은행 산하 금융통화운영위원회나 한국은행감독원의 감독, 통제, 인가, 검사,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대통령이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의 총재를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해 한국은행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국 대통령은 한국은행을 통하여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아산만해군기지의 사업자 선정과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업무는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최원석이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선처와 아산만해군기지공사 수주, 리비아대수로공사와 관련한 지급보증 등의 대가로 대통령인 노태우에게 금원을 제공한 이상 뇌물공여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그외 달리 노태우가 최원석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로 지시를 하고 실제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는지에 대한 적시가 없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불특정되거나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4. 피고인 이현우에게 공여한 금품의 직무대가성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최원석이 피고인 이현우에게 금원을 제공한 것은 이현우가 최원석의 동향으로서 국민학교 선배이고 이현우가 대통령경호라는 힘든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관운영비에 사용하라는 순수한 의미로 준 것일 뿐 대통령과의 면담주선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던 피고인 이현우는 대통령과 그 가족의 호위와 대통령과전의 경비 국내외 요인에 대한 호위 등을 임무로하는 대통령 경호실의 업무를 관장하면서 대통령과의 비공식 면담을 할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면담 일시 장소를 결정한 다음 대통령과 면담하도록 주선하는 업무도 그 직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최원석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제1회 공판기일에 이현우가 면담 일정을 통보해주었고 이현우에게 독대시간 조정을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작성의 최원석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이현우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최원석이 이현우에게 금원을 제공한 것은 이현우가 대통령경호실장으로서 대통령 면담을 주선해준 대가였다고 모두 진술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최원석이 대통령과의 면담 주선 직무를 수행중이던 이현우에게 대통령과의 면담 주선 대가로 금원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인 장진호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1. 직무관련성에 관하여

가. 주장

대통령이 국정전반에 관하여 방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권한은 어디까지나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 기본 방침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을 통하여 국정을 수행하고 이와 같은 기본방침에 반하지 않도록 행정전반을 조정 통활하는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을 가지는데에 불과하므로 지방공단지정과 같은 업무는 일선실무자의 업무에 불과하고 행전전반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을 가지는 대통령의 직무범위에는 포합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니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지방공단지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금원을 제공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뇌물공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김우중의 변호인들의 주장중 제1. 나. 항 판단 부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는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해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은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대통령의 권한이 국정전반에 관하여 방대하고 행정 각 부에서 이루어지는 국책사업의 사업자선정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 범위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검사 작성의 이황원에 대한 진술조서 및 이황원 작성의 자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충북 청원군 현도면에 지방공단이 지정되기까지에는 청원군, 충청북도, 건설부, 상공부, 환경처 등각 행정부서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각 행정부서는 모두 대통령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내무부장관, 건설부장관, 상공부장관, 환경처장을 통하여 지휘, 감독할 수 있어 위 지방공단지정업무는 대통령의 직무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장진호가 노태우에게 금원을 제공하면서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 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진로그룹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해 달라거나 국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하였다는 부분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불특정되어 있어 어떠한 직무와의 대가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뇌물과 직무에 관한 행위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있으나 그 대가관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것이면 특정적이거나 포괄적이거나를 불문한다는 법리는 피고인 김우중의 변호인들의 주장 중 제2. 나.항 판단부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대통령은 방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책사업자 선정이나 금융, 세제 등은 모두 대통령의 직무 범위 내에 있다 할것이며 한편 피고인 장진호는 진로그룹의 회장으로서 산하 모든 계열사가 대통령의 경제정책결정면이나 금융, 세제 운용 면에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장진호가 대통령의 경제정책 결정이나 금융, 세제면에서의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노태우에게 금원을 제공한 이상 위 금원과 대통령의 직무행위는 포괄적 대가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니 대가관계에 대한 기재가 불명확하다거나 불특정이라는 이유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뇌물공여의 범의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장진호가 노태우에게 금원을 제공함에 있어 직무의 대가로 제공한다는 인식 즉 뇌물공여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장진호에 대하여 뇌물공여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장진호가 이 법정에서 제1회 공판기일에 대통령은 금융지원 세무조사에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관계 설정에 따라 기업 성쇠가 좌우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검사 작성의 장진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1회 진술조서에는 장진호가 위 금원을 제공할 때 진로그룹의 원만한 운영을 도와달라는 뜻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 기재되어 있고 검사 작성의 장진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장진호가 위 금원을 제공하면서 지방에 공단을 조성하려 하는데 행정절차가 쉽지 않다고 노태우에게 설명하였고 노태우는 이에 대해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검사 작성의 노태우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노태우가 장진호로부터 위 금원을 제공받으면서 현도면 지방공단 지정 현안문제에 대해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기재되어 있는 외에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장진호가 제공한 금원이 100억원으로서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은 금원이고 다른 사람들은 배제된 채 단독 면담의 기회에 제공된 금원이며 장진호의 경우에 위 100억원을 지급한 이후에는 달리 노태우에게 돈을 제공한 적이 없는점 등에 비추어 볼때 장진호가 노태우에게 위 금원을 제공함에 있어 지방공단지정 과정에서 행정절차상의 편의를 배려하여 달라는 부탁과 경제정책 결정이나 금융, 세제 운용에 있어 진로그룹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뇌물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인 김준기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1. 직무대가성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김준기가 노태우에게 지급한 금원은 노태우의 대통령 집권말기시점에 1992.3.24에 있은 14대 국회의원 선거와 1992.12.18에 있은 14대 대통령선거에 임박하여 그 선거자금으로 각 금원을 제공한 것일뿐 특정 공사의 수주나 동부그룹에 대한 선처를 대가로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뇌물공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피고인 김준기가 14대 국회의원 선거나 14대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각 금원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노태우의 대통령 재직중에 있었던 또다른 선거였던 광역의회의원선거나 기초의회의원선거 등의 선거에서는 별다른 금원을 제공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노태우의 대통령 재직 중에 있었던 모든 선거에 있어서 그 선거자금을 제공한 것은 아니고 위 금원의 지급도 단독면담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또한 검사 작성의 한신혁에 대한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각 금원을 동부그룹 산하 각 계열사로부터 조성하면서 각 계열사에서는 본래의 용도와는 달리 기밀비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기장하고 또한 위자금의 조성과정에서도 자금추적 조사등이 어렵도록 소위 돈세탁을 하였다고 진술기재되어 있고 더 나아가 피고인 김준기도 이 법정에서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최소한 다른 기업보다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해 달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고 검사 작성의 김준기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 노태우에게 앞으로 잘 보아 달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노태우에게 각 제공한 금원은 동부그룹에 대한 금융, 세제 등의 운용에 있어 선처를 바라면서 그 대가로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명목 없이 오로지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의 선거자금으로 제공할 의도로만 위 금원을 교부했다고 볼 수는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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