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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중형선고­12·12 5·18 형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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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중형선고­12·12 5·18 형량 분석

입력
1996.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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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군사반란·내란 수괴 인정/노씨 2인자·재임시 업적 참작/허화평·이학봉­12·12 등 계획·실행 핵심인물 판단/신윤희·박종규 “상관에 총격·체포 죄질 나빠” 반영법원이 26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및 5·18사건 피고인 16명중 15명에게 전원 실형을 선고한 것은 쿠데타는 성공여부와 관계 없이 단죄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전씨를 12·12군사반란과 5·17 및 5·18내란의 수괴로 인정,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 것은 불법적인 정권찬탈주동자를 응징함으로써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씨에 대해서는 12·12 및 5·18사건에 2인자로 개입했고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라는 점, 대통령재임중 북방외교와 유엔가입등 업적을 남긴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다. 노씨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반란―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목적 살인, 상관 살해미수 등 모두 9가지. 이중 대부분의 혐의는 범죄 개입여부에 따라 재판부가 사형 무기 유기징역형중 선택할 수 있지만 상관살해죄는 사형뿐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먼저 노씨에 대해 상관살해죄 대신 미수죄(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형)를 적용, 모든 죄목에 대해 사형 무기 유기징역중 선택이 가능토록 한 뒤 이중 유기징역의 최고형(징역 15년)을 선택했다. 여기에다 한 피고인에게 두가지 이상 죄목이 적용될 경우 가장 중한 형량의 2분의 1을 더한다는 형사소송법상 경합범가중의 원칙을 적용, 15년에 7년6개월을 더한 22년6월을 선고한 것.

재판부가 「보안사 3인방」중 허화평 이학봉 피고인에 대해 전·노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중 황영시 정호용 피고인과 함께 가장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재판부가 허·이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이들이 12·12 및 5·18을 계획·실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정승화 전 육참총장수사와 정치인 학생 재야인사체포 및 조사를 총지휘하는등 이 사건의 핵심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황·정피고인에 대한 징역 10년 선고는 비록 내란목적 살인부분에 대해서는 무죄선고됐으나 광주민주화운동 강경진압주동자에 대한 재판부의 중형선고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불구속기소한 신윤희 박종규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것도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12·12당시 명령을 수행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직속상관에게 총격을 가해 체포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같은 선고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가 12·12과정에서 중요역할을 한 박준병 피고인을 무죄로 석방한데다 황영시·정호용 피고인에게 적용된 내란목적살인죄에 대해 무죄선고를 한 것은 물론 전반적인 선고량도 검찰구형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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