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일 대학내에서 학생시위로 기물등이 파괴됐을 경우 관련학생의 징계와 함께 구상권을 철저히 행사하며 불온 유인물 및 시위용품 제작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장소에 대해서는 즉각 폐쇄조치토록 했다. 또 학생회장 등 간부에 대한 학점 등의 자격기준을 강화토록 하는 한편 학생회 주관으로 실시해 오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학교주관으로 실시토록 했다.이 대책에 따르면 장학금 지급기준도 강화, 학생회 간부들에 대한 일부 대학의 무분별한 장학금 지급관행을 없애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이 불법시위의 장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단체의 대학내 불법집회를 절대 허용치 말도록 지시했다.<김경화 기자>김경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