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두환씨 비자금사건/전·노씨 비자금사건 판결문 요약: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두환씨 비자금사건/전·노씨 비자금사건 판결문 요약:Ⅸ

입력
1996.08.27 00:00
0 0

나. 피고인 성용욱, 같은 안무혁의 각 영득의 의사와 뇌물수수죄의 고의의 여부(1)주장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뇌물수수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받아야 하는바 피고인 성용욱, 같은 안무혁에게 위 뇌물의 자신들에게 귀속된다고 하는 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전액 대선자금으로 대선운동본부에 보내준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뇌물수수죄의 고의가 각 결여되어 뇌물수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판단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수수자에게 필요한 영득의 의사라 함은 재산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와는 달리 『일시 받아 보관하여 두었다가 후일에 반환할 의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파악하여야 할 것인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 성용욱, 같은 안무혁에게 위 금원을 일시 보관하여 두었다가 휴일 기업체 대표들에게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가. 직무관련성의 유무

(1) 주장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하여야 한다는 소위 직무관련성이 필요한 것인 바,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대통령의 직무권한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정당에서 출마한 후보가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의 신분과는 별개로 집권당의 총재라는 정치인의 지위에서 자당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자금을 모금하는 정치인의 활동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관례상 또는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라고도 할 수 없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뇌물성은 의무 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를 가리지 아니하고, 또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행위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 뿐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도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담당하지않는 직무라 해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은 모두 포함된다고할 것이다. 현행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의하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헌법 제66조), 국무총리, 국무위원 임면권(헌법 제86, 87조),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국정의 기본계획, 정부 일반정책등 중요사항을 심의할 권한(헌법 제88, 제89조, 정부조직법 제12조), 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중앙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고, 국무총리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정부조직법 제10조)등 국정 전반에 관하여 방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금원을 공여한 기업체 대표들은 외형적으로 대선자금을 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 실제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대통령의 기업경영과 관련된 광범위하고도 막강한 직무권한을 인식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금융, 세제 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기업을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를 금원을 공여한 것이고, 위 각 금원이 실제 대선자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그 용도를 특정하여 그러한 취지로 공여한 것은 결코 아니므로, 같은 정당에서 출마한 후보가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의 신분과는 별개로 집권당의 총재라는 정치인의 지위에서 자당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자금을 모금하는 정치인의 활동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가관계의 유무

(1) 주장

정치성금의 경우 성금의 제공이 헌금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단순히 헌금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활동을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에 그치고그 정치가인 공무원의 직무권한의 행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익을 기대하는 취지가아닌 경우에는 대가관계가 없는 바, 당시 대선을 앞두고 대선자금의 명목으로 금원이 수수되었고 준공식적인 방법으로 금원이 모금되었으며 실제로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그 후에 기업체 대표들이 특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금원은 대가관계 즉 뇌물성이 전혀 없는 정치자금 내지는 정치성금으로서 이를 제공함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뇌물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정치자금이 공여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도 공여자의 이익에 상응한 정치활동을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러한 자금의 공여는 정치가가 공무원으로서 가지는 직무권한의 행사에 관한 행위와 대가관계에 서지 않는 것으로서 그 뇌물성이 부정된다. 이와는 반대로 자금의 공여가 정치가가 공무원으로서 갖는 직무권한의 행사에 관한 행위와 대가관계에 선다고 인정되어 지는 경우,다시 말하여, 직무권한의 행사에 관해서 구체적인 이익을 기대하는 취지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 정치자금 공여의 본래의 성격, 증수뢰죄의 입법 취지내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그 자금의 뇌물성은 인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는 위 1의 가. (2)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바,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에의하면, 기업체 대표들은 대통령이 금융, 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 자신의 기업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해 달라는 취지에서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체 대표들러서는 다른 경쟁 기업과의 차별화된 구체적 이익을 기대하고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각금원이 정치자금일 뿐 뇌물이 아니다라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뇌물성에 대한 인식이나 뇌물수수행위를 방조한다는 범죄의 유무

(1) 주장

피고인 사공일은 전두환의 대선자금 모금 지시에 따라 대선자금의 모금을 돕는다는 인식이 있었을 뿐 뇌물성에 대한 인식이나 뇌물 수수행위를 방조한다는 인식이전혀 없었으므로 뇌물수수방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재정 경제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등 구체적 사항에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 사공일에대한 피의자 신문조사 및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에 의하면, 사공일 역시 대통령이 기업체에 대한 국책사업의 참여 내지 대형 발주공사의 수주, 각종 인·허가, 세무조사 등과 관련하여 특혜를 주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사공일은 대통령이 기업 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의 경정과금융, 세제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대통령인 전두환이 가지는 포괄적인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범위에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체 대표들로부터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서 금원을 수수한다는 점에 대하여 그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사공일이 전두환의 지시를 받아 그 금원의 수수행위를 하면서 기업체 대표들에게 액수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기업체 대표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안현태를 통하여 전두환에게 전달하는 등의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우연히그 시점이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이었고, 권유 자체를 대선자금 지원의 명목으로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사공일에 대하여 뇌물성에 대한 인식이나 뇌물수수행위를 방조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종류의 선택 피고인 안현태의 뇌물수수의 점: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성용욱, 안무혁의 각 뇌물수수의 점: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안현태, 성용욱, 사공일의 각 뇌물수수방조의 점: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안현태, 같은 성용옥, 같은 사공일의 각 뇌물수수방조의 점에 대하여 각 종범이므로)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안현태의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성용옥의 뇌물수수 및 뇌물수수방조의 점, 피고인 안무혁의 뇌물수수의 점에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각 자수하였으므로) 1.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안현태에 대하여는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성용욱에 대하여는 죄질 및 범정이 제1의 아의 안무혁에 대하여는범정이 사공일에 제4의 위반(뇌물)방조죄에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공동피고인 전두환과의 특별한 관계에 따라 주로 위 전두환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각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성용욱, 같은 안무혁, 같은 사공일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각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피고인 안현태, 같은 성용욱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사공일에 대하여, 위 작량감경의 항에서 살펴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추징 가. 형법 제134조(피고인 안현태에 대하여) 나. 형법상 수뢰죄에 있어서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을 경우 각자가 실제로 수수 또는 분배받은 금품을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할 것인 바, 피고인 성용욱, 안무혁의 경우 판시 제1의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성용욱이 실제로 금원을 수수하여 당시 대통령선거운동본부에 수수한금원 전액을 보내 주었고 이는 전두환의 지시에 의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며, 그 외에 당시 전두환과 위 피고인들 간의 관계, 모금하게 된 경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성용욱, 같은 안무혁의 경우에는 수수한 뇌물을 실제로 분배받은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원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전두환으로부터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안현태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업체 대표들의 부탁을 받고 대통령과의 비공식면담을 주선하여 대통령의 뇌물수수행위를 방조하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기업체 대표들에게 연락을 하여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제공하여 온 점, 그 건수나 모금액이 엄청난 점,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계획적으로 각 범행을 한 점 등에서 실형을 면할 수 없고, 다만 군인으로서 장기간 복무하면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 중 금 5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위 수수한 금원의 대부분을 부하직원들의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위 뇌물수수 부분에 대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피고인 성용욱 국세청장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여러 기업체 대표들로부터 여러차례 금원을 수수한 점, 그 직권을 이용한 정도가 매우 강한 점,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계획적으로 각 범행을 한 점 등에서 실형을 면할 수 없고, 다만 전임국세청장이었으며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장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 안무혁의 지시에 따라 안무혁이 이원조와 상의하여 지시하여 준 기업체 대표들을 상대로 금원을 모금하는 등 그 범행가담 정도나 범행가담 경위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국가안전기획부 등에서 대공수사업무에 장기간 종사하여 오면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자신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없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자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피고인 안무혁

전임 국세청장의 지위에 있었고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 있으면서 먼저 전두환에게 「중소기업체 대표들 중에서도 대선자금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정보보고를 하고 전두환의 모금지시에 따라 기업체를 선정하여 성용욱에게 모금을 지시한 점,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계획적으로 각 범행을 한 점 등에서 실형을 면할 수 없고, 다만, 피고인이 평생을 군인, 국세청장, 국가안전기획부장, 국회의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국가발전에 노력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자신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없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각 범행에 대하여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자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피고인 사공일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과 재무부장관 등을 역임한 경제전문가로서 대통령을 보좌함에 있어 정경유착의 폐해를 진언하여야 할 입장에 있음에도 대통령의 선거자금모금지시에 따라 오히려 기업체 대표들에게 선거자금을 내도록 권유한 점, 경제관련 각료로 근무하면서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온 점, 피고인의 뇌물수수방조의 범행회수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국제경제학자로서 국제경제외교 및 국위선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이 사건각 범행에 대하여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