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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사형 선고/12·12 5·18 비자금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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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사형 선고/12·12 5·18 비자금 1심 판결

입력
1996.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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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씨 22년6월/내란·반란죄 등 적용,박준병씨 무죄/유학성·황영시·최세창·장세동·이학봉·차규헌·안현태씨 법정 구속□12·12 5·18 선고 형량

황영시 10년

정호용 10년

허화평 10년

이학봉 10년

이희성 8년

허삼수 8년

유학성 8년

최세창 8년

주영복 7년

차규헌 7년

장세동 7년

신윤희 4년

박종규 4년

□비자금 선고 형량

이현우 7년

안현태 4년

금진호 3년

이원조 3년

성용욱 3년

안무혁 3년

김종인 집유

사공일 집유

이태진 집유

최원석 2년6월

김우중 2년

정태수 2년

장진호 2년

이건희 집유

이준용 집유

김준기 집유

이건 집유

이경훈 집유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26일 12·12 및 5·18사건과 비자금사건 선고공판에서 전두환 피고인에게 반란 및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죄 등을 적용해 검찰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또 노태우 피고인에게는 반란 및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를 인정,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노피고인이 재임중 기업체 등으로부터 각각 받은 뇌물액 2천2백59억5천만원과 2천8백38억9천6백만원을 전액추징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황영시·정호용·이학봉·허화평 피고인은 징역 10년, 이희성·허삼수·유학성·최세창 피고인에게는 징역 8년, 주영복, 차규헌·장세동 피고인에게 징역 7년씩을 각각 선고하고 신윤희·박종규 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준병피고인에게는 『12·12사건에서 전피고인을 위해 뚜렷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광주유혈진압 및 자위권발동과 관련된 내란목적살인죄에 대해 전, 이희성, 주영복 피고인은 유죄를 인정했으나 정호용·황영시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와 동시에 1심구속기간만료임박 등 이유로 풀려났던 유학성, 장세동 피고인 등 5명과 불구속 기소됐던 차규헌 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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