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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남기면 벌금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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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남기면 벌금 1,000원

입력
1996.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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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구내식당… 시행후 쓰레기 64% 감소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은 식판에 음식을 담으며 무척 조심한다. 시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의 일환으로 구내식당을 이용자들에게 반찬이나 밥을 남길 경우 1,000원의 벌금을 물게하기 때문이다.

시가 이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한 것은 6월1일부터. 식사대가 직원 1,000원, 시민 1,5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음식물을 남겼다간 밥값을 배로 내는 셈이다.

시행 초기에는 벌금을 내는 직원과 시민이 하루 평균 3∼5명에 달했다. 벌금징수사실을 미처 몰라 항의하던 직원이나 시민들도 감시직원이 취지를 설명하면 얼른 1,000원을 내고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이제는 음식을 남긴 식기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착됐다. 감시직원이 없어도 부득이 남기게 되면 알아서 1,000원을 함에 넣고 간다.

이같은 호응으로 시행전에 140㎏이던 구내식당의 하루평균 쓰레기배출량이 6월에는 70㎏로 50%, 7월에는 50㎏로 64.3%가 각각 줄었다.

식당운영책임자인 김영만씨(45·7급)는 『일선 구청에서도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임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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