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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6,600만∼9,400만원 지급/희생 선원 보상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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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6,600만∼9,400만원 지급/희생 선원 보상 어떻게

입력
1996.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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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없는 경우엔 사망 사실 입증돼야/사건수습 장기화땐 절차 늦어질수도페스카마 15호의 선상반란으로 희생된 한국인 선원들에게는 1인당 6천6백만∼9천4백만원의 법정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해양수산부와 선원송출회사인 (주)제양에 따르면 이 배의 한국인 선원들에 대해서는 신동아화재보험에 선원재해보험이 가입돼 있는데 사망자에게는 유족보상금 장례비 등이 지급된다.

유족보상금은 개인별로 1일 평균임금의 1천3백일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1만5천달러씩의 특별보상금으로 구성된다. 또 장례비는 승선 1일 평균임금의 1백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선장의 경우 하루 평균임금은 5만7천원선으로 보상규정에 따를 경우 9천4백만원가량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또 하급직인 조리사는 하루평균임금이 3만3천원선으로 6천6백만원 가량을 지급받게 된다.

문제는 사체가 없는 경우 사망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는 점. 해양부 관계자는 이날 『선박사고의 경우 사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사망보험금 지급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며 『그러나 사체를 바다에 투기했다는 생존자들의 진술이 뒷받침될 경우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 보상절차가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페스카마15호가 발견된 일본 도쿄(동경)만 남쪽 2백50마일 해상은 일본영해로 최종 확인돼 일본측에서 수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해양부는 또 페스카마 15호가 온두라스 국적인데다 선주는 오만인으로 되어있고 선원은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인이 혼재해 있어 자칫 사건수습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해양부는 그러나 페스카마호의 출항지가 부산이며 선박내 사법권을 지닌 선장이 한국인이고 한국선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 점을 들어 선박과 가해자를 인도해줄 것을 일본 온두라스 등 관련국과 협의하고 있다.<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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