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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휴대품 관세/30만원 초과액수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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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휴대품 관세/30만원 초과액수만 부과

입력
1996.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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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30만원어치 이상의 물품을 휴대할 경우 지금까지는 휴대품 전액에 대해 관세를 물어야 했으나 9월부터는 30만원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만 관세를 물게 된다. 25일 재정경제원과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여행자들의 휴대품에 대한 자진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위해 관세청 고시를 고쳐 해외여행자 휴대품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수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재경원 관계자는 『기존 규정이 형평성이 없는데다 해외여행자들의 자진신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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