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상품 조세 감면 확대 검토재정경제원은 25일 과소비를 억제하고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해 금명간 저축유인을 위한 추가세제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재경원 고위당국자는 『경상수지적자를 줄이고 경제를 건실하게 운용키 위해선 국민저축증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미 정부가 발표했던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신설 및 근로자주식저축부활 외에 조세감면을 통한 추가적 저축유인책을 마련해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최근 경상수지적자억제와 과소비제거, 증시부양을 위해 내년부터 이자소득이 면제되는 가계장기저축을 시판하고 근로자주식저축을 한시적으로 부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추가적인 저축유인대책에 대해 『새로운 조세감면 저축상품을 만들수도 있으나 이는 금융권간 형평 및 자금이동 등 문제가 있다』고 밝혀 기존 조세감면 저축상품을 활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이미 시판되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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