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해외취업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선상반란사건 등 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나라의 선원이 승선할 예정인 외국선적 원양선박에 우리 선원을 송출하는 것을 자제토록 선원관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대폭 강화, 교육을 이수한 선원에 대해서만 해외송출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원양어선의 선장실과 통신실 등을 보안경비구역으로 설정해 일반선원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박정규 기자>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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