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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재판장 신변보호 요청/서울지법,어제부터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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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재판장 신변보호 요청/서울지법,어제부터 31일까지

입력
1996.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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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은 25일 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 담당재판장인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 김영일 부장판사의 신변보호를 경찰에 요청했다.법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선고 하루 전날인 25일부터 31일까지 1주일간 김부장판사의 자택경비와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경찰경비를 요청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해당사자가 많은 만큼 항의성 폭력시위 및 테러가 우려돼 재판장의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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