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로·총어획량 등 대상우리나라와 중국은 26일부터 이틀간 북경(베이징)에서 제6차 어업실무회담을 갖고 배타적경제수역(EEZ) 실시에 따른 양국간 어업협정 체결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우리측은 회담에서 EEZ체제에 맞게 연안국주의를 기초로 조속히 어업협정을 체결한다는 입장에 따라, 우선 중국측의 불법어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서해에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중국측은 자국이 EEZ법을 선포하고, 어업구조를 조정하는 등 관련 대책이 마련되기까지는 급격한 조업질서 변화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측에서 이원형 외무부 아·태심의관이, 중국측에서 유대군(리우타쿤) 중국외교부조약법률국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번 회담에서는 중국어선의 서해상 불법어로행위 방지, 어업자원공동조사 등 어업관련 현안도 논의한다.<장인철 기자>장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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