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백39개사,9천6백여명 파견/3D 취업 기피로 경영난 업체 많아페스카마15호 선상반란사건과 관련, 해외 원양어선에 우리 선원들을 파견하고 있는 송출업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양어선 송출업체란 외국 국적의 어선 상선 화물선등이 요청할 경우 한국인 선원들을 보내주고 귀항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며 수수료를 받는 용영업체를 말한다. 국내 송출업체는 6월말 현재 모두 1백39개사로 대부분 부산에 본사를 두거나 서울본사―부산지사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들 송출업체를 통해 해외 선박회사에 파견된 한국인은 모두 9천6백33명으로 한국선원들은 지난해의 경우 총 4억달러(약 3천2백억원)의 외화수입을 올렸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송출업체들은 선원을 해외업체에 보내는 업무외에도 ▲다국적선박의 국제보험업무 ▲선박관리·수리업무등을 하고 있다.
87년의 경우 원양어선 송출인력이 5만명에 달해 송출업체들은 인력파견을 통한 수수료만으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최근 3D기피 현상에 따라 임금이 국내 선박에 승선하는 것보다 30∼50% 높은 해외 선박에도 취업을 기피하는 바람에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하급직선원 취업자가 급속히 감소해 현재 송출되는 인력은 대부분 선장이나 기관사 갑판장등 상급직으로 구성돼있는 실정이다.
이번 페스카마15호에 선원을 송출한 (주)제양의 경우 송출인력이 2백50여명으로 중간급 규모 이지만 10∼50명을 송출하고 있는 업체도 허다하다.
송출업체들을 운영하는 경영인은 원양어업이나 상선업무 실무경험이 많은 선장, 기관사등 출신이 대부분이다.
송출업체는 그동안 등록제로 설립돼 왔으나 정부의 행정규제완화정책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는 1억원의 설립자본금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관할 당국에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송출업체의 관계자는 『그동안 송출업체들은 우리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고 임금을 벌어오도록 하는 중개역할을 한다는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일해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우리업계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돼 매우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최근 해외선박회사에 송출되는 한국인들이 대부분 상급선원들이라는 점을 감안, 송출업체들이 해외에 인력을 보낼때 외국하급직 인력을 합리적으로 다루는 방안과 국가간 문화차이등을 의무적으로 교육하는 방안 등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박정규 기자>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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