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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비자금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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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비자금 오늘 1심 선고

입력
1996.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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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전직 대통령 「사법적 단죄」 주목/재판부 “실체적 진실로만 판단”/“정상 참작 사유적어 중형 불가피” 예상12·12 및 5·18사건과 전직대통령 비자금사건 1심 선고공판이 26일 열려 전두환 노태우 피고인 등의 사법적 단죄가 이뤄진다.

지난해 10월19일 당시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폭로로 노씨 비자금사건이 터진뒤 숨가쁘게 진행되며 역사를 바꾼 3백11일간의 대장정이 1막을 내리는 것이다.

판결문 작성을 모두 마친 재판부는 25일 전원 출근했지만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는 물론 선고형량에 대해서도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김영일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은 역사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판단에 근거해 피고인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가리는 것』이라며 『재판과정에 드러난 실체적 진실만이 재판부의 판단 기준』이라고 원칙론을 강조해 왔다. 물론 재판부도 여론의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김부장판사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과 양형이 국민들의 법감정과 어긋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심적부담의 일단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전·노씨에게는 검찰의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으로 보고있다. 「전직대통령」신분을 제외하면 정상참작의 사유가 마땅치 않은데다 내란 및 반란죄의 성격상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12·12와 5·18사건으로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검찰구형량(무기징역∼징역 10년) 못지 않은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할 경우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3년6월이상의 선고가 불가피해 피고인 전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기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12·12와 5·18사건과 관련, 법원이 일부 피고인과 일부 죄목에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돌아 검찰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공소사실의 근간인 5·18사건 중 내란목적 살인죄 적용문제와 5·17사건의 폭동 성립여부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주목을 끌고 있다. 또 공판과정에서 12·12사건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박준병 피고인과 광주계엄군 지휘책임을 전면부인한 정호용 피고인, 신군부의 국헌문란의도를 사전에 알지못했다고 주장한 이희성 주영복 피고인 등에게 어떤 형이 선고될 지도 관심거리다.

이에 반해 비자금 사건 관련자들은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4년∼1년6월의 실형이 구형됐던 재벌총수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나머지 피고인들도 기업체들의 뇌물을 알선하고 개인적으로 뇌물을 받은 이현우 안현태 피고인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피고인과 불구속기소 피고인의 법정구속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주변에서는 구속만기로 풀려난 피고인들은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의 경우 항소심 재판부로 신병문제가 넘겨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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