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사항의정보고회·당원 단합대회 제한
기부금지 완화·유급운동원 증원
실사 직원들에 수사권 부여 여부
총선비용실사라는 대사를 막 치른 선관위에 실사못지않은 큰 숙제가 던져졌다. 총선과정 및 총선비용실사를 통해 드러난 선거전반에 관한 개선책을 만드는 작업이다. 선관위는 금명간 통합선거법의 주요쟁점별로 4∼5개의 전담연구팀을 구성,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에 들어갈 방침이다.
선관위가 이중 선거비용과 관련,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네가지이다. 먼저 선거당시부터 원내외간의 형평성문제로 위헌논란이 제기됐던 의정보고회문제. 이 조항은 총선직전 헌법재판소에 의해 합헌결정이 내려지긴 했지만 이례적으로 결정문에 법조항개정을 촉구하는 보충의견이 첨부돼 개정이 불가피하다. 의원들은 선거일 16일전까지 의정보고회가 허용되는 것을 이용,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의 수단으로 악용했지만 제재는 커녕 선거비용에도 들어가지않는 등 숱한 허점이 드러났었다.
선관위는 선거에 임박해 이뤄지는 의정보고회의 횟수와 기간을 제한할 것을 검토중이다. 임좌순 선거관리실장은 『수억원이 들어가는 의정보고회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은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며 『선거일전 3∼4개월간 의정보고회를 금지하고 횟수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둘째는 의정보고회와 마찬가지로 선거일 16일전까지 허용되는 당원단합대회, 당원교육 등에 관한 부분. 임실장은 『선거직전의 당원단합대회비용 등 정당활동은 뭉칫돈이 들어가는 사실상의 선거운동비용』이라며 『이 역시 의정보고회처럼 횟수 및 기간을 제한할 것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셋째는 기부행위금지규정의 완화, 유급선거운동원의 증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제공 등 정치권요구에 대한 타당성 검토이다. 물론 선관위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제공은 전 유권자에 대한 금품살포를 묵인하는 등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런 접근을 하고있다.
넷째는 실사직원들에 대한 수사권부여문제다. 선관위측은 최소한 금품수수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과 금품수수의혹이 제기된 유권자에 대한 조사권은 부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으로는 금품수수가 이뤄지는 곳이라도 당사자들이 거부하면 선관위직원은 들어갈 수 없다.
선관위는 개선안을 만드는 대로 국회제도개선특위에 제출할 방침이다. 선관위가 과연 정치권과 여론 양측으로부터 환영받는 개선안을 내놓을 수있을 지 주목된다.<이동국 기자>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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