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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과다노출」 단속/가슴 비치는 옷차림 등 즉심 회부/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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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과다노출」 단속/가슴 비치는 옷차림 등 즉심 회부/경찰

입력
1996.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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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5일 풍기문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해 신체 과다노출 행위를 무기한 단속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경찰은 ▲가슴과 치부 둔부 등이 비치는 옷차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알몸 목욕 및 애정행위 ▲치부 노출행위 등을 집중단속, 위반자는 즉결심판에 회부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러나 배꼽 노출 등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되고 있는 신체의 일부 노출행위는 단속에서 제외하는 대신 지도장을 발부해 주의를 주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다한 신체노출행위가 성범죄의 일부 원인이 되고 유림측이 최근 미풍양속 보존대책을 세워달라고 진정서를 접수시켜 과다노출을 단속키로 했다』고 말했다.<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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