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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박·선원 한국 인도 방침/양국 원칙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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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박·선원 한국 인도 방침/양국 원칙적 합의

입력
1996.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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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등 동의땐 수사권 이양/선상 반란 11명 살해후 수장/중 교포들 주동 한국선원 잠든새 범행【도쿄·부산=신윤석 특파원·목상균 기자】 속보=남태평양 해상에서 조업중 조선족 출신 중국인 선원들에 의해 살해된 온두라스 선적 원양참치어선 페스카마 15호(2백54톤·선장 최기택·33) 한국인 선원 7명의 시신은 모두 바다에 버려진 것으로 밝혀졌다.<관련기사 4·5·38·39면>

25일 외무부 및 부산해경, 일본해상보안청에 따르면 유일한 한국인 생존선원인 이인석씨(27·1등항해사)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한국인 선원과 인도네시아 선원 3명, 중국선원 1명등 사망자 11명은 선상반란이 일어난 2일 잠자던 중 살해돼 모두 수장됐다.

중국인 선원 7명은 선상생활에 불만을 품어 오다 한국인 선원 등을 살해한 후 선박을 장악, 중국으로 향하다 생존자인 이씨와 인도네시아 선원 6명 등에 의해 다시 제압된 후 생존자인 6명 전원이 선실에 감금됐다. 페스카마호는 이후 연료가 떨어져 표류중 25일 상오 5시께 일본 도쿄(동경)만 남쪽 2백50마일 해상에서 일본 순시선에 의해 발견됐다.

◎일 보안청 해상서 1차 조사

우리나라와 일본은 25일 페스카마 15호 선상반란 사건 처리에 관해 1차 협의를 갖고 중국 등 관련국의 동의가 있을 경우 사고선박 및 생존 선원들을 일단 우리 정부에 조속히 인도, 우리 정부가 사건경위를 주도적으로 수사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이번 사건에서 한국인 희생자가 가장 많고 페스카마호의 사실상 운영주체가 부산의 (주)대현수산인 점을 들어 일본 정부에 사고선박 및 수사권을 인도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대해 일본측은 『이번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만큼 수사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이번 사건은 공해상에서 발생했으므로 국제법상 선박의 소속국 및 예인국에 근거한 속지주의와 선원의 국적을 고려한 속인주의를 모두 적용할 수 있다』며 『따라서 관련국이 동의할 경우 선박과 선원을 우리측이 인수받아 사건경위를 밝히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에따라 페스카마호를 곧바로 일본항구로 예인하지 않고 발견 위치인 북위 31도, 동경 140도 도리시마(조도) 북쪽해상에 그대로 둔 채 급유선과 수사 관계자를 사고선박에 보내 연료를 보충하고 1차 조사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정부는 이날까지 선박인도 요청 등 구체적인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편 최대화 외무부 제2차관보를 반장으로 대책반을 구성, 국제법 및 유사사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선적국인 온두라스 및 중국 인도네시아 정부와 외교적 교섭을 벌이고 있다.<도쿄=신윤석 특파원·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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