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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대공수사권 부활 촉구/신한국 정형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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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대공수사권 부활 촉구/신한국 정형근 의원

입력
1996.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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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의 정형근 정세분석위원장은 24일 간첩 및 좌익세력 수사를 위해 94년과 95년 두차례 안기부법 개정으로 축소된 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위원장은 이날 국회안보통일정책연구회가 주최한 「탈냉전시대의 북한정세와 우리의 안보태세」 토론회 주제발표문을 통해 『안기부법 개정이후 간첩 및 좌익세력 수사의 기본이 되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 이적단체구성죄, 이적표현물제작 등 관련죄)와 제10조(불고지죄) 등에 대한 수사권이 제한됐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안기부법 제11조와 19조에 안기부요원의 직권남용금지 및 직권남용죄가 신설돼 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이 사실상 박탈됨으로써 대공수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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