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송태권 특파원】 유엔 국제법위원회는 15년간에 걸친 검토 끝에 최근 전범 및 반인도주의 범죄자를 단죄하기 위한 상설 국제형사 법정의 설치에 합의했다고 프랑스의 르 몽드가 23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34명의 독립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법위가 상설 국제형사법정 설치를 포함한 20개항의 규약에 대한 검토작업을 끝내고 이를 안보리에 회부한다』면서 『9월15일 개막될 정기 총회에서 채택여부가 공식논의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법위의 권고가 채택될 경우 신설될 상설 국제형사법정은 우선 운용중인 구유고와 르완다 관련 임시 국제법정을 대신할 전망이다.
국제형사법정의 규약은 무엇보다 반인류 범죄에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헤이그 인도협약(1907)이나 적십자조약(1949)등 기존 협약과 차이를 보인다. 특히 「평화와 인간의 안전에 반하는 범죄」를 규정, 전쟁이나 내전중 범법자는 국가원수나 일반인을 막론하고 모두 단죄토록 하고 있으며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공했을 때도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약은 또한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대규모 반인류 범죄」의 경우 비록 국가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다 하더라도 단죄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