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총액 29억 불과 「현실」과 큰 차이/「명세서 이의신청」 무관심도 숙제로2백99명의 현역의원들에게 선관위실사에 대한 소감을 묻는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돈 안쓰는 선거로 가는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란 선관위의 자평에 선뜻 동의할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아마도 열에 아홉은 『재수없는 사람만 당했다』고 할 것이다.
선관위의 실사는 현역의원을 20명이나 고발·수사의뢰하는 등 적잖은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이를 지난 총선의 불법여부를 가리는 잣대로 보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
우선 선관위의 실적자체가 종전의 선거비용실사를 근거로 안이하게 대응한 일부 후보자의 방심과 맞물려 있다. 이는 고발의원중 총선당시 과열경쟁 등으로 부정시비가 많았던 지역구는 거의 없는데서도 잘 알 수 있다. 이런 지역일수록 빌미를 잡히지 않기 위해 공인회계사까지 동원하는 등 선거비용서 작성에 신중을 기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소홀하게 대처했다. 대어는 빠져나가고 상대적으로 돈을 적게 썼으면서도 신고서류를 어설프게 만들었다가 「날벼락」을 맞은 의원이 많다는 비판도 이런 이유에서다.
둘째로 선관위가 실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해 낸 선거비용이 29억여원에 불과했다. 이정도 금액이면 재력있는 후보 한사람의 선거비용으로도 모자란다는게 정치권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고발된 한 의원은 『1백만원 내외의 식사비가 기부행위규정위반이라면 당선된 모든 의원이 배지를 떼야 할 판』이라고 분개했다.
셋째로 선관위가 당초 80∼90명의 의원이 관계된 중대한 선거법위반행위중 고발·수사의뢰대상자를 20명으로 추리면서도 분류기준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점이다. 선관위측은 형평성시비가 나옴에도 『분류기준공개는 새로운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발을 빼고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당원교육·선거사무실설치 및 유지에 드는 뭉칫돈은 아예 선거비용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홍보물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비용만을 모은 1억원대미만의 선거비용만으로 금권선거여부를 판정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한편 혼탁선거에 대한 일반인의 개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를 개선하려는 참여는 거의 전무했던 것은 큰 과제이다.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비용명세서를 공개한 3개월동안 일반인의 이의신청은 단 2건이었다.<이동국 기자>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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