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정도 초점 최대 10명선 관측/지출성격·고의성 등 중대 변수로/해당의원 반발여지 많아 어려움중앙선관위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현역의원과 회계책임자 등 20명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기준과 기소범위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선관위의 실사결과 발표 직후 『9월 중순까지 수사를 마무리해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해당의원들의 기소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나봐야 결정될 사안』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신중함은 이번 사안이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관위의 실사결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기소할 만큼의 알맹이를 찾지 못할 경우 안게될 부담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관련, 『원칙적으로 말해 선관위의 적발내용은 수사의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개연성만으로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선관위와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해야하는 검찰의 입장은 판이하게 다르다』고 말했다.
따라서 해당의원의 기소여부에 대한 향배는 검찰이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확인작업과 해당의원과 회계책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 정도를 얼마나 검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우선 선관위가 정식으로 고발한 박종근 의원 등 6명의 경우 단순히 수사를 의뢰한 경우에 비해 기소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공신력있는 기관인 선관위가 고발할 정도라면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확보됐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은 고발이 곧 기소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법처리의 수위를 결정하는데는 위법의 정도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비용 초과액이 많지 않거나 신고누락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선관위가 수사의뢰를 해온 경우는 구체적 위법사실보다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담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여 기소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이 각고의 노력을 들일 경우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수사의뢰=불기소」라고 단정한 것 또한 금물이다.
증거가 확보됐다고 해서 기소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기소대상자를 가릴 것인지도 관심사다. 6·27지자제 선거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선거비용 초과및 누락분액수, 비용의 지출 성격, 누락의 고의성 등이 기소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용초과분이나 누락액이 1천만원이 넘어설 경우 기소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용초과나 신고누락분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 성격도 장학재단 출연 등으로 해당의원들이 반발할 여지가 높아 기소대상자는 10명선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검찰 주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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