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3일 중앙선관위가 15대 총선 선거비용 실사 결과, 법정비용초과 등 선거법위반 혐의가 있는 현역의원과 회계책임자 등을 고발 또는 수사의뢰해옴에 따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이날부터 관할지검에서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당선자별 비용지출내역 등 증빙자료를 검토한 뒤 이른시일 내에 현역의원 등을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10월11일로 만료됨에 따라 불기소할 경우 고발인 등 이해관계인이 재정신청이나 항고, 재항고등 불복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까지 선거사범 1천7백25명을 입건해 이중 자민련 이인구 의원 등 현역의원 8명을 포함해 5백59명을 기소했으며 선관위 고발등과는 별도로 의원 56명을 수사 또는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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