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곽영승 기자】 강원 영월경찰서는 23일 정부의 농지장기임대차 사업을 악용, 거액의 임대료를 챙긴 뒤 이 돈으로 땅 투기를 한 김용욱(60)평창군수를 사기 및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의하면 김군수는 94년 11월 평창군 축협조합장 재직 당시 주민 김형원씨(30)와 짜고 평창군 도암면 자신의 밭 11필지 3만4천여㎡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임대하고 김씨가 이를 다시 임차하는 것처럼 속여 농어촌 진흥공사로부터 1억4천8백만원의 임대료를 받아냈다. 김군수는 이 임대료로 도암면 일대 밭 3만여㎡를 차명 또는 위장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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