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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22일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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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22일부터 발효

입력
1996.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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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2인가구 이달부터 세 경감/1월부터 소급 연말정산때 환급/식비·사내식 월 5만원까지 면세22일이후 타는 월급부터 독신이나 부양가족이 1명인 근로자가구는 기존보다 최고 60%까지 세금을 덜 내게 되고 4인가족기준으로 월급여 200만원이하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또 회사가 제공하는 월 5만원까지의 식비나 사내식은 세금이 면제된다.

국세청은 23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8월분 월급부터 개정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매기게 된다』고 밝혔다. 또 개정 소득세법은 올1월부터 소급적용되므로 1월부터 8월21일까지의 월급에서 더 낸 세금은 올 연말정산때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소세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독신가구의 근소세는 월급여가 80만원일때 1만5,600원에서 6,140원으로 60.6%가 줄어든다. 4인가족기준 월급여 200만원인 경우 월 세부담은 8만6,130원에서 7만5,710원으로 12.1%가 줄어든다.

개정된 소득세법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22일이후 월급부터 개정된 간이세액표에 따라 곧바로 세금이 줄어드는가.

『그렇다. 그러나 회사별로 개정에 따른 급여프로그램 개발이 늦어 8월에 한해 기존과 같은 액수의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9월에 환급받을 수 있다』

―모든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저소득층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소득액이 많을수록 세경감 혜택이 적다. 독신자 및 2인가족 기준으로는 대략 월급여 500만원까지이고 4인가족기준으로는 대략 224만원이하(연간급여 2,697만원)인 경우다. 월급여액이 300만원을 넘고 부양가족이 2명(3인가족)이상일때 근소세는 종전과 같다』

―지금까지는 식대도 과세대상이었는데.

『기존에 월 3만원까지 비과세했으나 다시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가 이번에 또 세금을 면제토록 하고 범위도 5만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회사로부터 식사와 식대를 함께 제공받는 중복혜택을 보는 경우에는 식대에도 과세된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도 줄어들었다는데.

『산출세액의 50%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신설됐다. 그러나 공제한도는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한 금액 범위를 넘지 못한다. 근속연수 10년인 퇴직자의 산출세액이 500만원이면 50%인 250만원을 다 공제받지 못하고 10년×24=240만원만 공제받게 된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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