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아닌 행위에 초점” 사전조율설 일축중앙선관위의 박기수 선거관리관은 23일 선거비용 초과지출 등으로 고발·수사의뢰된 현역의원 20명이 선관위실사에 이의를 제기하는데 대해 『공소유지를 못할 것 같으면 함부로 고발할 수 있겠느냐』며 『당선무효를 자신한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선거비용실사 실무책임자인 그는 이날 실사결과를 발표한뒤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실사경위 등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야당측이 선관위와 여권간에 사전조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일선에서 고생한 선관위 직원들과 선관위 전체를 모독하는 발언이다. 김석수 위원장이 여러차례 다짐했듯이 우리는 실사과정에서 사람은 보지않고 행위만 봤다』
―고발·수사의뢰된 당선자등의 구체적인 위반혐의 내용은.
『법원에서 확정판결날 때까지 무죄추정이 원칙이므로 밝힐 수 없다. 명단도 우리는 발표하지 않았다』
―물증은 충분히 확보됐나.
『조치기준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검찰수사와 법원판결에서 무너지면 이번실사 결과가 무의미해지므로 공소유지가 가능한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처리기준은.
『한 후보자가 허위보고, 기부행위 등 여러 위반행위를 한꺼번에 한 사례가 많아 어떤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웠다. 위반행위의 질과 양을 놓고 고의성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등을 고려했다』
―실사과정에서 최대장애는.
『통합선거법이 국회의원선거에는 처음 적용된 때문인지 후보자측 실무자들이 법취지와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소홀한 점이 많았다. 또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 등 모두 6만명으로부터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정확한 확인서를 써주도록 설득하는 게 어려웠고 실사요원수도 부족했다』
―실사기관과 동원인원수는.
『지난 5월11일부터 7월6일까지 57일간 선관위직원 1천4백7명, 국세청직원 3백2명 등 1천7백9명이 동원됐다』<권혁범 기자>권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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