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인수·합병 허용/재경원,개정안 마련내년부터 고도기술사업에 참여한 외국인투자(외투)기업은 국가공단부지를 최장 20년까지 무상임대받을 수 있다.
또 우호적 방식에 의한 외국인의 국내기업 인수·합병(M&A)이 허용되고 복잡한 투자관련민원도 원칙적으로 한달이내에 처리된다.
재정경제원은 2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대비와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자유화원칙을 담은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도기술 수반사업분야의 외투기업에 국가소유 공단부지를 최장 20년까지 무상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종료후 분양을 희망할 경우 임대시작때의 시가로 토지를 제공키로 했다.
또 현행 외국인투자 인가제를 폐지, 신고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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