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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영 세번째 1차 부도/서울은,법정관리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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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영 세번째 1차 부도/서울은,법정관리 동의

입력
1996.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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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영은 22일 농협 서여의도지점에 돌아온 어음 35억4,200만원을 막지못해 세번째 1차부도를 냈다. 계열사인 건영종합건설도 전날 1차부도처리된 2억2,300만원은 막았으나 이날 새로 돌아온 어음 1억7,000만원을 막지못해 역시 세번째 1차부도를 냈다.1차부도를 네번 내면 최종부도처리되므로 (주)건영과 건영종건이 23일까지 전날의 1차부도 액수를 막지못하거나 새로 1차부도를 내면 최종부도처리돼 당좌거래가 완전정지된다.한편 서울은행은 이날 (주)건영이 신청한 법정관리 및 재산보전처분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법원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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