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항만건설촉진법안 추진해양수산부는 22일 앞으로 원활한 항만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없이도 각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신항만건설촉진법안(가칭)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관련기사 11면>관련기사>
해양부는 항만을 개발할 때 항로 방파제 하역장비 등 직접항만시설 외에 배후교통시설 화물유통시설 정보통신시설 등을 지자체의 승인·허가·면허·심의 등 절차없이 개발할 수 있는 근거법률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그동안 항만은 항만법에 의거해 개발해왔으나 화물터미널등 관련시설을 설치할 때마다 지자체의 허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공사일정에 큰 차질을 빚는 사례가 많아 신항만건설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해양부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건설키로 한 부산가덕신항 인천북항 군산새만금항 목포신외항 울산신항 보령신항 포항영일만신항등 7개 신항만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새 법안에 따르면 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항만건설사업의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상 공공시설 설치나 토지형질변경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항만고시구역 내에서는 도로관리청의 승인없이 도로를 자체적으로 계획해 건설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공유수면도 매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축법 소방법 전기통신법 등에 의거해 건축물의 신·증축을 관장하는 지자체의 승인없이 복합터미널 등 각종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박정규 기자>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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