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위태」 예상밖 많아/“중진도 상당수”에 긴장/「수사」 등 남았지만 무더기 재선거 가능성중앙선관위의 선거비용실사는 정치권에 태풍을 예고하고 있다. 15대총선에 출마했던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80여명이 고발·수사의뢰대상으로 분류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 당선무효여부가 시험대에 오른 의원이 무려 17∼18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수사 및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남아 있지만 상당수 지역에서 무더기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온갖 실사관련 소문에 일희일비하며 가슴졸이던 정치권은 메가톤급 폭풍이 현실로 나타나자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역의원이 이번 실사와 관련해 금배지를 잃게되는 경우는 크게 3가지다. 우선 본인이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당선자 본인이 고발·수사의뢰될 대상은 1∼2명』이라고 밝혔다.
둘째는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법정한도액의 2백분의 1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는 경우다. 이 조항에 걸린 의원은 선거법위반혐의로 이미 기소된 최욱철(신한국) 이기문(국민회의) 김화남(무소속) 의원 등 3명을 포함해 7∼8명이다.
셋째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당선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유권자를 매수하는 등 금품제공혐의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을 경우다. 여기에 해당되는 현역의원은 8∼9명이다.
박기수 선거관리관은 이에 대해 『고발·수사의뢰 대상자중 의원 본인보다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등이 많은 것은 선거비용지출의 책임이 이들에게 있기 때문』이라며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유죄판결이 당선무효와 직결되는 연좌제를 적용하는 만큼 고발·수사의뢰대상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사결과 당선무효여부를 검증받아야 할 의원들 면면을 보면 신한국당이 가장 많고 자민련, 국민회의순이다. 이들중에는 초선의원 뿐만 아니라 선거를 여러차례 치른 재선급이상 중진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관리관은 『개정선거법에 따른 본격적인 실사가 처음 있었던 탓인지 초선의원은 물론 다선의원도 상당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에서 선관위로부터 경고이상의 처분을 받게될 출마자는 당초 6백여명보다 더많은 7백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위반 경중을 감안하더라도 출마자중 절반이상이 법을 어긴 셈이다.
선관위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같은 실사성과를 거둔데는 3개월동안 1천7백여명의 실사팀을 현장에 투입하는 등 치밀하고 집요한 정밀조사를 했기 때문이다.
김호렬 홍보관리관은 『3개월간의 선거비용명세서 공람기간중 이의신청은 단 1건에 불과했을 정도로 일반인은 물론 출마자들의 관심이 미미했다』며 출마자들의 허점이 적지 않았음을 시사했다.<이동국 기자>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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