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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 잘못 서울대병원/관계자 4명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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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 잘못 서울대병원/관계자 4명에 벌금형

입력
1996.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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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0단독 박동영 판사는 22일 환자에게 혈액을 잘못 수혈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간호사 이영임씨와 임상병리사 홍석애씨등 서울대병원관계자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등 혐의를 적용, 각각 벌금형 2백만∼4백만원을 선고했다. 또 수혈이 잘못되었음을 알고서도 이를 의무기록지에 기록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병원 수련의 심재윤씨에 대해서는 벌금형 1백만원을 선고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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