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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자 토지수용권/건교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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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자 토지수용권/건교부 입법예고

입력
1996.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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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평이하 소유주 90%이상 동의때/준공후 미분양 임대 전환 허용도임대용주택을 건설하는 민간 주택사업자도 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제한적으로 강제수용,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준공된 미분양주택도 임대용주택으로 전환,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임대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주택사업자들도 정부및 지자체 등과 같이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중소형 임대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대상토지의 90%이상을 매입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주 총수의 90%이상이 동의할 경우에 한해 인접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이 확대돼 임대용주택건설이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전용면적 25.7평을 넘는 중대형 임대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토지수용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고 임대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준공(사용검사)후에도 팔리지 않고 있는 미분양주택도 임대용주택으로 전환,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미분양주택을 임대용주택으로 전환, 5년동안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

현재는 준공되지 않은 미분양주택에 한해 임대용주택으로 전환이 허용되고 있으며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임대용으로 전환하려면 별도의 법인을 설립, 미분양주택을 매입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매입 임대용주택에 대한 세금혜택도 줄어든다.

건교부는 또 임대용주택을 일정기간 임대한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도 완화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형임대용주택에 한해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하고 18평을 넘는 임대용주택은 주택사업자가 매각대상자와 매각대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권도엽주택정책과장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자의 사업여건과 사업성이 크게 높아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임대용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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