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은 양도세·현금일땐 증여세 내야문:5남매중 장남으로 94년 부친이 돌아가신 후 재산을 상속받았다. 당시 사업상 자금이 필요해 동생들은 상속을 포기토록 하고 재산을 단독으로 물려받았다. 이제는 여건이 호전돼 상속받은 건물을 팔아 동생들의 상속분을 나누어주려고 하는데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답:공동상속인들의 상속포기절차를 거쳐 공동상속재산을 단독명의로 상속받아 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상속포기를 무효 또는 취소하고 공동상속인들의 의사대로 분할하면 단독상속 당시 상속세를 냈기 때문에 상속세를 추가 납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민법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상속을 포기하거나 무효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제한하고 있고 공동상속인들은 실제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상속포기를 다시 무효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건물을 팔아 분배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현금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도 납부해야 한다. 건물지분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만 내면 된다.<조동순 한국주택문제연구소장 (02)325-9121>조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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