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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가격제한폭 8%로 확대/재경원,1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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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가격제한폭 8%로 확대/재경원,11월부터

입력
1996.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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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엔 10%로 다시 상향/2부 종목 신용거래도 내달부터 허용현재 6%인 주식가격제한폭(하루동안 주가가 등락할 수 있는 범위)이 11월부터 8%로 확대되고 내년 상반기엔 다시 10%로 넓어진다.

9월부터는 2부종목에 대해서도 신용거래가 허용되고 공모주청약예금의 주식배정물량이 현행 80%에서 60%로 낮아진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발행·유통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선방안은 재경원이 지난달 발표했던 주식공급 물량조절폐지 및 공개·증자요건강화를 골자로 한 개선시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공개·증자요건을 시안보다 일부 완화, 기업공개시 중소기업에만 추가로 적용하던 별도요건(장외등록 1년 또는 설립후 7년 경과, 국내신용평가 A2, 순자산비율 25% 이상)을 폐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개기준을 단일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론 중소기업도 일반 대기업처럼 ▲납입자본이익률이 3년간 50%이상 및 최근년도 25%이상 ▲자산가치 1만5,000원이상 ▲수익가치 1만원이상이면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증자도 3년간 주당 평균 배당금이 400원이상인 기업에만 허용할 계획이었으나 중소기업은 이를 300원으로 낮춰 적용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1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들의 연간 증자한도도 계열상장 시가총액의 4%이내와 1,000억원이내중 큰 금액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한편 내년 상반기부터는 가정이나 직장의 개인단말기를 통해 주식매매주문을 낼 수 있는 「홈 트레이딩」제도가 실시된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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