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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17∼18명 당선무효권/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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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17∼18명 당선무효권/선관위

입력
1996.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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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 초과 지출 등 중대 위법”/고발·수사 의뢰 대상은 20여명/출마 7백여명 경고이상 처분중앙선관위의 선거비용실사결과 당선무효대상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역의원은 17∼18명선인 것으로 22일 밝혀졌다.<관련기사 4면>

또 실사과정에서 고의적인 누락 등 선거법 위반행위로 경고이상의 처분을 받을 출마자는 7백여명이며 이들중 본인이나 회계책임자 등의 위법행위로 고발·수사의뢰대상 출마자는 모두 80여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의 박기수 선거관리관은 이날 『선거비용신고와 관련, 본인 또는 회계책임자 등의 위법행위로 고발·수사의뢰대상 현역의원은 20여명』이라며 『이들가운데 17∼18명은 검찰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라 당선무효가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당선무효대상의 위법행위로 고발·수사의뢰대상에 포함된 현역의원들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본인 불법행위(1∼2명) ▲법정선거비용 한도액의 2백분의 1을 넘겨 선거비를 지출한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등의 위법행위(7∼8명)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의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금품제공행위(8∼9명) 등이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가 선거법위반으로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법정선거비용한도액의 2백분의 1을 초과지출해 징역형을 받았을 경우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당선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이 금품제공행위로 징역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박관리관은 이와관련, 『선거법위반혐의로 이미 기소된 최욱철(신한국) 이기문(국민회의) 김화남 의원(무소속)등은 법정한도액의 2백분의 1을 초과한 것이 추가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세기 의원(신한국)은 회계책임자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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