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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과잉진압 국가 배상”/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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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과잉진압 국가 배상”/서울지법

입력
1996.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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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 연대 도서관 연행·구타 불법서울지법 민사합의 16부(재판장 심재돈 부장판사)는 22일 문창오군 등 연세대생 14명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진압경찰에 의해 강제연행돼 구타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문군 등에게 1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시위해산과정에서 도서관에 무단 진입, 집회에 참가하지도 않은 학생들을 적법한 영장발부 절차 없이 체포·연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문군등은 지난해 9월 『94년 7월19일 서총련 집회 해산 과정에서 경찰이 도서관까지 들어와 구타하고 연행했다』며 1인당 2백만∼5백만원씩 모두 3천9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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