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홍콩 외신=종합】 중국은 20일 대만의 본토 직항금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양안간 선박직항 관련 법규를 도입, 발효시켰다.이 법규는 대만 또는 중국 선박회사나 양측의 선주가 참여하는 합작기업에 한해 양안간 직항을 허용하고 있다.
또 취항을 원하는 선박회사는 중국 교통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데 허가여부는 45일내에 결정하도록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 법규가 『양안간 화물·승객수송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항공·우편 직교류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홍콩의 문회보는 중국 남동부 항구도시 하문(샤먼)과 복주(푸저우) 등이 우선 직항을 위해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이같은 정책은 내년 7월1일 홍콩주권 반환에 따라 불가피할 양안 직교류, 즉 3통(통상·통항·통우)을 가속화, 대만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3만여 대만기업이 250억달러를 중국에 직접투자하고 있으며 지난해 양안교역액은 280억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대만의 3불통정책에 따라 양측은 지금까지 주로 홍콩을 경유해 교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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