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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만 맡기고 윤화 현장 이탈땐 뺑소니”/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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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만 맡기고 윤화 현장 이탈땐 뺑소니”/대법 판결

입력
1996.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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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21일 교통사고 가해자 백모씨(32)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자동차등록증만 맡기고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며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등록증은 소유주를 확인하는 것으로 운전면허증과 달리 가해자의 신분을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백씨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고도 자동차등록증만을 맡기고 치료나 사고처리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사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유모씨가 몰던 택시를 들이받아 유씨에게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뒤 자동차등록증만 주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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