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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 신고액 15%·천만원이상 누락/30여명 고발·수사의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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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 신고액 15%·천만원이상 누락/30여명 고발·수사의뢰키로

입력
1996.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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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원 10여명 포함 잠정 확정중앙선관위는 21일 15대 선거비용실사에서 신고금액의 15% 또는 1천만원 이상을 누락한 출마자는 당락에 관계없이 전원 고발·수사의뢰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누락액수가 적더라도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별도의 금품제공 ▲선관위에 신고하지않은 선거운동원의 활용 ▲선거홍보물 초과인쇄 등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비용을 누락시킨 후보도 중징계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선관위는 이날 이같은 징계분류기준에 따라 현역의원 10여명을 포함한 30여명의 고발·수사의뢰대상자를 잠정 확정, 김석수 선관위원장에게 이를 보고했다.

선관위 실사결과 고발·수사의뢰대상자로 분류된 의원은 ▲신한국당소속 5∼6명 ▲국민회의 2∼3명 ▲자민련 2∼4명 ▲무소속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좌순 선거관리실장은 이날 『선관위가 정치권의 로비등에 밀려 실사결과를 축소하려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액수에 관계없이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는 예외없이 고발·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 『선관위는 실사의 최종심사과정에서 제기되는 고발대상 축소의혹을 불식시키라』며 『실사과정에서 나타난 불법사례를 떳떳이 공개, 의법처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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