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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공공시설서 집회땐/관리자 사전승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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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공공시설서 집회땐/관리자 사전승인 받아야”

입력
1996.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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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법 개정 추진신한국당은 21일 이홍구 대표 주재로 한총련사태관련 치안대책 간담회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을 개정, 불법폭력시위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관련기사 4면>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춘 김도언 이완구 의원 등 치안당국자 출신의원과 박범진 손학규 이우재 이신범 김문수 의원 등 재야운동권 출신의원들이 참석, 한총련사태에 따른 향후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의원들은 『집시법을 개정해 학생들이 폭력·파괴행위를 했을 경우 자신이 피해재산을 복구토록하는 사회봉사형제도를 도입하자』면서 『시위대가 경찰통제선을 침범했을 경우 처벌할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국당은 이와 함께 개인소유 및 공공시설에서 집회와 시위를 벌일 경우 사전에 해당소유주나 공공시설 관리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 경찰관의 총기 사용 가능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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