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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수출 마늘 통관 지연 폐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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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수출 마늘 통관 지연 폐기처분

입력
1996.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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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강력 항의·진상조사 나서최근 국내에서 수출된 마늘 약 40톤이 미 세관당국의 통관지연으로 썩어 폐기처분된 사실이 밝혀져 관세청이 항의에 나섰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H식품이 7월에 40톤의 마늘을 미국에 수출했으나 미국세관이 원산지가 중국산인지 알아본다며 성분분석을 이유로 3주간이나 통관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마늘이 썩어 전량 폐기처분하게 됐다는 것.

이에 따라 관세청은 즉각 미 LA주재관에게 진상조사와 함께 미국의 해당세관에 통관지연을 강력 항의토록 지시했다.

관세청은 진상조사를 벌인뒤 통관지연이 세관협정이나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로 밝혀지면 규정개정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만약 자국 농산물 보호차원에서 원산지검사를 이유로 자의적 또는 고의적으로 한국산 마늘의 통관을 지연시킨 것으로 밝혀질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불공정무역으로 제소하는 방침도 검토하고 있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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