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 개정 방침정부는 21일 적 게릴라 침투 등 일부 지역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에만 인력과 물자를 동원하는 「부분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동원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동원법이 전국적인 총동원령만을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국지전때도 불필요하게 전체 인력과 물자를 동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안으로 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중 국무회의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추세로 볼때 북한은 전면전뿐만 아니라 소규모 국지전 도발을 감행해 올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 경우 현행 법률로는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곤란한데다 국가적인 낭비가 클 것으로 예상돼 법을 개정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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