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유사시 「부분동원령」 가능케/게릴라 침투 등 국지전 대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유사시 「부분동원령」 가능케/게릴라 침투 등 국지전 대비

입력
1996.08.22 00:00
0 0

◎정부,법 개정 방침정부는 21일 적 게릴라 침투 등 일부 지역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에만 인력과 물자를 동원하는 「부분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동원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동원법이 전국적인 총동원령만을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국지전때도 불필요하게 전체 인력과 물자를 동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안으로 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중 국무회의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추세로 볼때 북한은 전면전뿐만 아니라 소규모 국지전 도발을 감행해 올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 경우 현행 법률로는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곤란한데다 국가적인 낭비가 클 것으로 예상돼 법을 개정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홍윤오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