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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영 시공 아파트 1만5,000여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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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영 시공 아파트 1만5,000여가구

입력
1996.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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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개월 입주 지연 불가피/제3자 인수 장기화땐 6개월 넘을수도(주)건영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제3자 인수가 표류함에 따라 건영이 시공중인 아파트는 2개월여의 입주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영이 공사를 진행중인 아파트는 ▲자체사업 11건 4,927가구 ▲도급사업 11건 6,148가구 ▲계열사시공사업 11건 4,050가구 등 전국적으로 33건(25개지구) 1만5,000여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일부 사업은 이미 4월부터 건영의 자금난이 악화하면서 공사가 일시 중단됐고 1차부도를 낸 3일부터는 70%이상의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특히 자체자금으로 사업을 벌여온 8,000여가구의 자체사업과 계열사시공사업은 건영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등으로부터의 자금지원이 끊기면서 거의 「올스톱」된 상태.

이에따라 건영에 대한 제3자 인수작업이 빠르게 진척돼 이번달이나 다음달까지 인수업체가 나와 건영의 공사현장을 떠맡더라도 현재까지의 공사중단기간을 합해 최소 2개월은 공사현장이 마비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인수업체가 건영의 공사현장을 맡아 공사를 재개하는 데도 1개월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인수업체가 아파트공사를 빠르게 진척시키면 입주지연기간을 최소화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3자인수가 지연될 경우에는 6개월이 넘도록 입주가 지연됐던 「한양사태」가 재발할 가능성도 높다. 건영이 20일 법정관리신청을 내기는 했지만 법원이 재산실사작업 등을 거쳐 법정관리를 결정하는데는 최소 3∼4개월이 걸리고 이 기간에는 건영이 사실상 부도상태이기 때문이다.

공사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건영에 대해 분양보증을 해준 업체들이 대리공사에 나서게 되지만 벽산건설이 건영공사의 절반이상을 분양보증하고 있고 나머지업체들도 공사를 떠맡을 여력이 모자라 입주지연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영이 시공중인 아파트는 모두 분양보증을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은 분양보증업체나 인수업체로부터 지체보상금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

한편 건영이 시공중인 부산지하철 등 17개지구, 1,500억원상당의 공공도급공사도 일부 중단되고 있으며, 제3자 인수가 장기화할 경우 4,0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의 연쇄도산도 크게 우려되고 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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