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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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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6.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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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 어음보험제도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중소기업청이 내년부터 어음보험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아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1천억원의 예산을 재정경제원에 요청했는데 재경원이 예산지원에 난색을 표명해서 내년 시행 계획이 불투명해졌다는 것이다. ◆어음보험제도는 중소기업이 거래상대방 기업의 예기치 못한 도산으로 본의 아니게 연쇄도산하는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고안해 낸 새로운 제도로 어음액의 1%정도를 보험료로 내면 거래기업의 어음이 부도났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부도금액의 60%정도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부도어음 때문에 어이 없이 연쇄부도를 내고 도산하는 중소기업들에는 획기적인 보호장치가 될 수 있다. 재경원이 이 제도의 도입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재정지원 부담과 제도를 악용한 고의부도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1천억원의 재정부담이라는 것이 제도도입 자체를 반대해야 할 만큼 큰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평소 정부가 강조해온 중소기업 지원 육성의 의지에 비추어 볼 때 수천억원 정도의 재정부담 때문에 중소기업들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새 제도를 사장시켜버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속 다르고 겉 다른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도를 악용한 고의부도 역시 반대의 이유로서는 설득력이 약하다. ◆그것은 보험회사들이 시행과정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재경원이 미리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겠다는 식으로 꼬리를 뺄 일이 아니다. 종소기업 지원이 항상 요란한 말의 성찬에 그치고 마는 것은 재경원이 보이고 있는 바로 이런 식의 소극적인 태도에 그 상당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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