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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학생운동 자금원 차단/수익사업 금지·학생회비 분리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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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학생운동 자금원 차단/수익사업 금지·학생회비 분리 징수

입력
1996.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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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학총·학장회의 지시학생운동자금 조성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학생회비가 등록금과 분리징수되며 시위 농성 등에 참가하는 학생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주어진다.

교육부는 21일 한총련 사태와 관련, 연세대에서 전국 대학 총·학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학 학생지도 대책」을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학생회비·등록금 분리징수와 함께 ▲자동판매기 등 학생회의 수익사업 일체 금지 ▲학생회 자체모금활동 불법화 ▲시위활동에 대한 대학예산 지원 금지 등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념서클에 대해서는 동아리방 배정을 금지하고 자정 이후 학내시설물을 이용할 때는 대학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학생지도대책에 대해 대학별로 지도실적을 평가해 행정및 재정 지원에서 차별화의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이번 한총련 사태와 관련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징계하고 출결상황과 학점도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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