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안넘은 업소도 오염배출 부담금국무회의는 20일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운행차에 대한 검사방법을 부하검사와 무부하검사 2가지로 실시하는것 등을 내용으로 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휘발유·알코올·가스 사용 자동차의 경우 일산화탄소·배기관탄화수소·질소산화물을, 경유 또는 경유에 가스를 혼합사용하는 자동차는 매연을 검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배출오염기준을 초과하는 업소에만 부과하던 배출부과금제도를 고쳐 내년 1월1일부터는 초과부담금과 기본부담금으로 구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은 97년 1월1일부터 대기오염물질에 기본부과금을 부과하되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일반지역 1, 2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99년까지 기본부과금을 면제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을 고쳐 ▲학교장도 임기중에 명예퇴직이 가능토록 하고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 혹은 감사·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중인 공무원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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