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8년부터 시·도교육청이 교육위원회로 통합돼 지방교육 전반에 관한 최고결정권과 집행기능을 갖게 되고 지금까지 후보등록없이 「교황선출방식」으로 치러졌던 교육감 선거가 후보등록 방식으로 바뀐다.또 내년부터 부실한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은 일반대학으로 전환되고 교원임용 시험 합격자는 직무연수를 받은 뒤 교사로 임용된다.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서)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3차 교육개혁방안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개혁안에서는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당연직 의장을 겸하도록 해 현재의 시·도교육청을 교육위원회와 통합, 정책집행기능까지 갖도록 했다. 교육위원은 교육위원직을 사퇴해야만 교육감 후보로 나설 수 있고 시·도별 교육위원 수는 7∼11인으로 대폭 줄였다.<관련기사 6면>관련기사>
또 현재 대학교수에게만 지급되는 연구비를 초·중 등 교원에게도 지급하고 사립학교에 내는 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해주는 등 사학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사범대학과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등 교원양성 기관에 대해 평가인정제를 도입,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학은 집중지원하고 부실한 대학은 일반대학으로 전환토록 했다.<박정태 기자>박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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