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일 재활용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재활용품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이를 위해 재활용품사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품질이 우수하고 환경성이 뛰어난 재활용품은 국가의 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제품에 부착할 수 있으며 인증제품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에서 우선대상이 되는 혜택을 받는다.
특히 지금까지 품질이 의심스러웠던 재활용 건축자재 등에도 엄격한 품질 인증이 부여돼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건축공사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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